주저부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일부 중산층도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

미국이민생활에서 최대 걱정거리의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엄청난 프리미엄(보험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험없이 지내는 미국인들이 500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혜택이 적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무보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은 주정부들이 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절반을 지원하고 주정부들이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폭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모든 주정부들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려고 별도의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또 주지역에 따라서는 중산층의 일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미국내 모든 주정부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성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아동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는 메디케이드와 FAMIS라는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18세까지의 자녀들과 일부 부모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LIFE 메디케이드로 부르고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연소득이 빈곤선(Poverty Line)의 133%까지인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 소득하한선은 가구당 인구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메릴랜드의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는 FAC(Family and Children)으로 부르고 있다. 빈곤선의 133%까지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버지니아와 비슷하나 자녀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20세까지 의 미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다르다. 또 FAC 자격조건을 따지면서 단순히 가계소득만 보지 않고 자산까지 합산하는데 결국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비슷하다.

 

아동건강보험 수혜폭 확대  

아동건강보험들은 일반 메디케이드 보다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더 높여 수혜폭을 확대한 특징을 띠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아동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FAMIS로 부르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은 빈곤선의 200%까지다. 따라서 가계 연소득이 빈곤선의 133%를 넘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134%에서 200% 사이 소득자들이면 자녀들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FAMIS를 신청하면 된다.

아동 건강보험만을 이용할 때에는 FAMIS라고 부르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서 아동 건강보험만 지원 받을 경우 FAMIS PLUS라고 칭하고 있다. 즉 가계 연소득이 빈곤선의 133% 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FAMIS PLUS이고 그 보다 연소득이 많은 134%~200% 사의 가정에서 아동만 혜택을 받으면 FAMIS로 분류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아동 건강보험은 MCHP으로 부르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소득 하한선도 빈곤선의 200%까지로 버지니아와 같다. 다만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까지다.

메릴랜드에서는 이와함께 연소득이 200%를 넘더라도 300%이하까지 한달 50~60달러의 프리미엄(보험료)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MCHP 프리미엄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메릴랜드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연소득이 빈곤선의 200%이하이면 사실상 무료보험인 MCHP를 이용하고 200%~250%사이면 한달 50달러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고 MCHP 프리미엄을 가입하면 되며 250%~300%까지는 한달 60달러의 프리미엄으로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영주권 수속중 메디케이드 피해야

영주권을 수속중인 한인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공공혜택을 받아도 그린카드에 상관없는지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응급상황, 임산부, 아동 건강보험이 아니면 이용하지 말라고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이민국의 자체 지침에선 현금보조만 아니면 공공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민심사과정에서 큰 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카드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임을 주장한 적 있습니까.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을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십중팔구 받게 된다.

이런 질문을 받고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실토하자니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지 몰라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가 이민심사관이 이미 이용기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영주권 기각은 물론 그동안 이용한 메디케이드 수혜 금액을 모두 물어 내야 하고 자칫하면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이민국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이민혜택을 매번 거절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실토했다가 이민심사관이 다른 사항과 합해 꼬트리를 잡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이민수속중일 때에는 메디케이드를 가능한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아동건강보험, 5년내 이민자들도 사용가능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정부 공공 혜택 가운데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주정부별로 운영되고 있는 SCHIP이라는 아동건강보험과 임산부 메디케이드, 그리고 응급사태 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합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각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건강보험(SCHIP)을 걱정할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합법 이민자 자녀들과 임산부들에 대한 정부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가 10여 년만에 부활됐기 때문이다.

주지역 아동건강보험(SCHIP) 확대 법률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가장 먼저 성사돼 시행된 이민자 보호조치로 꼽힌다. 이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각주 정부의 아동건강 보험을 이용할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전 700만명에서 400만명이 추가돼 1100만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특히 이 조치로 합법이민자 자녀들이 적어도 40만명은 새로 주정부의 아동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http://www.mijunews.net/tb_miju/board.php?board=immnews&command=body&no=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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