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친께서 뇌졸중 합병증으로 치매 환자가 됐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해 드리고 싶지만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환수된다고 하는데. 재산을 지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과 관련 한인 노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치매, 뇌졸중 환자라도 집(재산)이 있으면 메디케이드를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메디케이드법상 신청인이 거주하는 집은 일단 면제 재산으로 분류된다.
신청인이 너싱홈에 입주해야 할 경우라도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장애인 또는 맹인 자녀가 집에 남아 거주할 경우 집은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며 환자가 메디케이드를 일단 수혜 받는 데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단, 2006년부터 실행된 연방 DRA법안으로 인해 집 소유권 면제 가치의 제한액이 생겼다. 제한액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뉴욕주와 같이 메디케이드 혜택이 관대한 주의 경우 2011년 현재 75만8000달러이다. N.Y. Social Services Law §366(2)(a)(1)(ii).
문제는 그 다음이다. 메디케이드 행정기관은 신청인의 집이 면제 혜택을 상실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절차가 소위 ‘메디케이드 린(Lien)’ 또는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Estate Recovery)’이다. 예로 만약 모친께서 생전에 30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신다면 행정기관은 30만 달러 상당의 저당권을 모친의 집에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집의 가치가 30만 달러라면 후손들은 집을 상속받지 못하며 결국에는 정부의 소유가 된다. 저당권은 부모님께서 작고하시거나 면제 해당 자손들이 더 이상 집에 거주하지 않게 될 때 설정된다. 집이 부모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모친이 너싱홈에 계시다면 부친께서 먼저 작고하시게 될 때 설정될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시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는 풍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진실은 아니다. 연방법과 주법에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 중산층 중환자의 가족들이 극빈자가 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소중한 환자의 집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면제 트러스트(Trust) 설립이나 그 외 메디케이드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 재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보호된 집과 재산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남은 가족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가족이 연간 1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막대한 간호비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이민 1세대 초창기 시절의 난감한 재정 상태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는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병 환자의 가족들은 최소한 경험이 많은 자선단체의 사회복지사와 집안 상황을 발병 초기에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메디케이드를 수혜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된다. 특히 연방법과 주법에는 중산층 중환자 가족들이 극빈자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과 규정들이 이미 있으므로 범법자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자식 명의로 옮길 경우 메디케이드법, 세법상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