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 혹은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위한 보험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적절한 커버리지를 선택하여야 불의 사고에서 타인과 가입자 자신의 재산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Part I   BIPD Liability (대인, 대물 책임보상):

 

피보험자(보험 가입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경우 타인(피해자)에 대한 신체부상이나 그들의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 조항이다. 피보험 자동차(가입자의 차량)를 보험 계약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족(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의 허락하에 사용 중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 과실 사고(at fault accident)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에 약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책임보상이다.

 

(Coverage A) BI/Bodily Injury (대인보상/신체 부상 보상)에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의 피해 보상금과 법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인당(Per person) 보상 한도액과 한 사건(Per accident) 보상 한도액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일리노이를 포함한 대부분 주에서 최소 $20,000 Per person, $40,000 Per accident(20/40)부터 $500,000/$500,000(500/500)까지 가입자의 요청 혹은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적합한 커버리지가 선택되며 일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100/300이며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은 250/500이 된다. 계약 이상의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산보험(Umbrella Insurance)으로 책임한도액을 $1,000,000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히 제외 항목이 없는 한 임시로 사용되는 렌크카에도 동일한 배상이 적용 된다.

 

(Coverage B) PD/Property Damage (대물보상/재산 손해보상)은 대인배상 뒤에 따르는 커버리지로 대인 배상과 균형을 갖고 선택되는 조항으로 대인보상과 함께 최소 $20,000/$40,000/$15,000(20/40/15)-일인당대인/사건당대인/사건당 대물-에서 500/500/500과 같이 $15,000에서 $500,000까지 선택된다. 보통 BIPD로 함께 표기되며 100/300/100 또는 250/500/250이 가장 많이 선택된다. 대물 보상과 마찬가지로 상한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가입자 부담으로 돌아가므로 가능한 한 상한 한도액이 높은 커버리지가 바람직하다.

 

Part II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s (무보험, 불충분 보험운전자)

 

(Coverage C) Uninsured Motorists/UM (무보험자 배상)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입자)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조항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약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뺑소니 차량으로 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경찰 사고보고서를 요구하며 회사로부터 인정되면 배상이 이루어진다. 단, 직업에 연관된 사고나 자동차 경주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약정 한도 금액은 대인배상(Liability)이상을 넘지 못한며 대부분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된다.

 

(Coverage D) Underinsured Motorists /UIM (불충분 보험자 배상)은 UM과 동일하게 가입자에게 보상되는 조항으로 차이점은 확인된 가해자가 보험은 있으나 한도액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부상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 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되는 조항이다. 항상 UM과 UIM은 동일한 한도액이 선택된다.

 

Part III   Medical Coverage (의료비용)

 

(Coverage E) 피보험자(가입자)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합당한 의료 및 장례 비용 일부에 대해 가입자와 등록되어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승객에게 지불되는 항목이다. 또한 가입자와 등록되 있는 운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안은 차를 타고 있다가 일어난 상해 혹은 보행자의 입장에서 다른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운전자나 승객 일인당 $0에서 $100,000까지 있으나 보통은 $5,000에서 $100,000사이를 택하게 된다. 의료비용은 사고로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일반적인 의료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에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은 제외 되며 건강보조 수단의 기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비용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직업과 연관있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기존 질병, 전쟁 중 혹은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Part IV   Comprehensive/Other Than Collision Loss

(종합/충돌이외의 사고 피해보상)

 

Comprehensive Loss(종합보상)

 

(Coverage F) 이 조항은 종합보상(CP/Comprehensive)으로 충돌 피해 제외한 도난, 자연재해(홍수,우박,바람), 인위적 파손, 공중 낙하물, 동물에게로부터 피해 등 거의 모든 피해를 보상을 해준다. 이 조항에는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적용 되는데 이는 보상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최소 $0에서 $5000까지 있으며 보통 $500을 선택하게 된다. 단 도난보상의 경우는 신고한지 48시간이 지난 뒤 하루 $15씩 최고 $450까지 보조금이 지불되며 차량을 찾거나 도난처리로 결정되면 보조금 지불은 정지된다.

 

Collision Loss (충돌사고 피해보상)

 

(Coverage G) 이 조항은 충돌보상(CO/Collision)으로 피보험자동차(가입된 차량) 이 교통사고나 전복되는 경우 가입자의 차동차를 수리 혹은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을 해준다. 종합보상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가입시 선택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에서 고객이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0에서 $5,000까지 있지만 대분분은 $500에서 $1,250사이에서 결정되며 높은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료가 그 만큼 절약 되어진다. 보상 기준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차량의 현재 현금가치(감가상각 이후의 가치)를 기준으로 수리 및 구매 비용을 보상해 준다.

 

Other Coverage

 

Towing & Road Service (견인 및 출장써비스)

 

(Coverage H) 견인(Towing)써비스는 사고나 고장 접수 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차량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에 최고 $150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원격지 사고 시 피보험 자동차를 거주지 근처의 수리 장소(정비소)까지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500 한도로 실비 지급 합니다. 또한 주행 중 연료가 바닥이나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개솔린 충전써비스(Gas Refill)가 포함되어 있으며 열쇠를 자동차 안에 방치한 채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열쇠공 써비스까지 포함되어 있다.

 

Loss of Use(자동차 임대와 여행비용 특약)

 

피보험차동차의 사고 수리 중 피보험자가 추가로 필요한 별도의 비용(렌트카등의 비용을 포함)을 계약 하루 최고 한도액까지 차량이 정비소에 머물러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혹은 렌트카회사에게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계약에 따라 $500에서 $1,000이며 보통 한 사건당 $500정도가 차량 정비 이후에 지급된다.

 

Glass Deductible Buyback (유리창보상)

 

주행 중 혹은 인위적, 자연적인 이유로 단지 유리만이 파손된 경우 유리창 보상으로 단순처리되며 1인치 미만의 작은 파손인 경우는 무료 현장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크기인 경우의 유리파손은 건당 가입자에게 $50에서 $100 정도 본인 부담금만이 적용되며 가입자의 간단한 전화 요청으로 출장 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 상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특약이다.

 

사고시 클레임 요령

 

소액의 크레임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재계약 거부나 보험료 상승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 피해 액수가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큰 경우에만 클레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사고시에는 우선 차량폭발이나 재충돌과 같은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본인과 탑승자의 신체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그 다음으로 사진 촬영과 가능한 한 많은 증인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증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받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 또한 경찰 호출이 불가능할 때는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내며 경찰 사고보고서 작성 처리시 절대 흥분해서는 않된다. 언어가 문제가 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경찰은 이를 거부하므로 스피커폰과 사진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사고시 큰 도움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나게되면 보험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와 차량소유주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앞서 기술한 많은 정보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운전이 기본이며 급하게 운전을 할 때 사고 위험율은 높아지므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이 사고 예방에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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