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보험(Business or Commercial Insurance)은 영리나 비영리 단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개인 보험과 비슷한 부분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동산을 포함한 사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사업방해보험(Business Interruption), (해상운송보험)Inland Marine, 범죄보험(Crime), 보일러와 기계보험(boiler and machinery insurance) 과 사업용 차량보험(Commercial Automobile), 우산/과잉 책임보험(Umbrella & Excess) 및 과실 및 누락보험(Errors & Omissions), Bond(보증), 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 등이 있다. 이런 보상혜택을 가지고 하나의 보험계약이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보상을 조합해서 하나의 보험 상품이 되는데 이를Commercial(Business) Package Policy (CPP) 나 Business Owners Policy (BOP) 라고 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BOP을 선택하게 되며 이것이 CPP에 비해 보다 쉽고 폭 넓게 보상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별히 책임보험만을 타인으로부터 요구 받게 되는 경우 회사의 재정적 상태에 따라 모든 보상을 포기하고 책임보험과 같은 한 두 가지만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http://www.farmersagent.com/spark/products/business/index.htm
사업주보험(Business Insurance):
이는주로 사업주 보험(Business Owners Policy)의 형태로 그 보상 항목 안에 건물과 사업용 재산을 포함하며 각 업종에 맞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짜여진 보상혜택의 범위를 지정받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일단 건물과 그 사업용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여기에 가입 회사나 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 지방정부 혹은 건물 주로부터의 요구되는 책임보험 한도액을 맞추면 기본적인 보험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특별히 임대 계약상 건물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보험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건물을 사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약15-50% 이상을 임대를 하게 될 경우는 그 건물이 오직 보험을 가입하는 해당 사업 목적으로 만 사용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해 동시에사업주 보험과 건물주 보험의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한다.
건물주 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
건물 임대업인 경우 단순히 보호받기 원하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임대 업 역시 일반 사업 중 하나이므로 위와 동일한 BOP을 갖게 되어 은행이 요구하는 건물 부분과 책임보험부분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업손해보상(Loss of Income, Business Interruption) 까지 챙기게 되므로 가입자가 미쳐 계획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험보상혜택은 포함시키고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 보험/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직장에서 직업과 연관된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치료비와 급료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책임 보험이다. IL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법령으로 강제성을 갖고 모든 고용주에게 가입하도록 한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무보험 적발시 별과금이 부과되며 강제적으로 가입이 유도 된다. 보상범위는 피해 고용인 1인당 사고 보상(Each Accident)과 질병 보상 (Disease-Policy Limit) 그리고 한 해 전체 질병 보상(Disease-Each Employee) 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통 최소 $100,000/$500,000/$100,000으로 시작되며 $1,000,000/$1,000,000/$1,000,000까지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는 각 직업별, 작업종목에 따라 고유의 번호가 있고 이에 따라 $100당 얼마라는 식을 표기 된다. 예를 들어 2.64라하면 직원 월급이 $100이면 $2.64은 상해보험으로 나가야 한다. 항상 기본 월급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기본 계산에 1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급료가 큰 회사일수록 보험료가 거의 급료 비율에 가까워진다.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다른 종류의 보험들과 같이 장기간을 보험가입상태로 유지해야하며 클레임이 없어야 유리해진다. 또한 보통 1년 뒤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일반적으로 가입 전 해(365일 기준)에 급료 기록(Payroll) 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특별히 신규 등록 회사는 첫 해의 경우 그 근거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여 취득하게 되는데 너무 적게 예상 급료를 잡게 되면 1년 뒤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보험료로 너무 많아 회사 현금 유동성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분할이 가능한 예상 보험료와 달리 회계 감사 후에 추가되는 보험료는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회사 예산 편성시 도움이 될것이다.
클레임을 할 경우 주의 사항으로는 다른 보험과 커버리지가 겹치는 것이 보통인데 다시 말해서 자동차보험 과 건강보험이 주로 이에 해당되는데 병원에서는 반드시 치료비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어디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할 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업종별 특징
무역업, 도매업, 운송업, 상하기 쉬운 식품 제조업
보험회사가 기피하는 업종으로 사업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의 요구로 건물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피업종은 많은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된다. 편법으로 소유주를 사업주와 건물주가 다르게 하여 가입하거나 혹은 업종을 바꾸어 보험회사에 보고 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거부 혹은 일부만 지급되는 결과를 갖게 되어 가입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며 많은 회사에서 이를 감독하기위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며 계약과 사실이 다른 겨우 보험계약의 해지까지도 통보 받게 된다.
요식업
식당은 식당크기와 매상이 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식중독과 사업장내의 사고로 고객의 상해발생 또한 주류 판매에 연결된 사고들로부터 위험이 노출되어 사업 이익에 비해 소매업 보다 보험료가 높은 편이다. 종업원의 안전 교육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주류책임보험 (Liquor Liability)이 포함되있는 BOP과 별도로 구입하여야만 하는 CPP있어서 이를 잘 구분해야만 보험료 절약은 물론 중복되는 보상혜택을 피할 수 있다.
소매업
가장 일반적인 사업형태로 상품재고가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1년 평균을 만들어 가입액수를 정하되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있는 계절별 일시 증가 (Seasonal Increase)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을 피할 수 있다.
세탁업
상품재고 보다는 대부분 사업을 위한 세탁소 설치비와 손님옷이 중요한 보험이다. 대부분이 상가에 임대해있는 세탁소는 건물주이 요구에 책임보험을 반듯이 가입해야하며 유리와 사업방해보상을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보일러 보험이 이에 포함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보이러 조사Inspection)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미 보험료에 계산이 되어있다. 기계의 관리와 손님의 옷 재고 관리 잘 하여 분실사건을 방지하면 간혹 발생하는 유리창 파손 혹은 야간 도난 사고가 대부분의 방지해야 할 문제이다.
사무실/써비스업
약간의 설치비가 전부인 이런 업종의 경우 주로 책임보험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용업의 미용사에 대한 전문가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이외에는 대부분의 보험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건축업
대부분의 영세 건축업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지방 정부나 계약인으로 부터 요구되는 것은 책임보험과 종업원상해 보험 그리고 보증(Bond)이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업원의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가장 보험 기간이 단기로 해지되는 경우가 높다. 보상범위가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보상 범위 중 가장 높은 것을 택해야 모든 지역에서 계약이 자유로와 진다.
할인혜택
할인되는 항목으로는 도난 방지 및 화재 경보 장치, 스프링 클러, 방화벽 등 개인 주택과 유사하나 연장자나 개인 종합보험 혜택과 연계되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유기간 장기적(3-5년 이상)이며 손실(Loss/Claim이 없거나 지극히 낮은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미국 보험은 각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Business Personal Property(사업재산 보상)
화재, 도난, 바람, 낙하물, 폭발, 눈 혹은 얼음의 무게로 붕괴 등등이 이에 포함된다.
Accounts Receivable(미수금 보상)
사고나 재해로 인해 기록의 파손 혹은 이로 인한 고객에게서 받을 수 없는 미수금 손실을 보상. 이는 과거와 현재의 은행과 장부기록을 근거로 미래까지 보상. 하지만 사업상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금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Automobile Hired Car Liability (임대차량 책임보상)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수리 및 사고로 사용 불가능할 때 또는 사업차 여행 중 임대하는 차량의 책임보험을 보상. 반드시 임대차량은 단기간이어야 한다.
Automobile Non-Owned Liability (비 소유차량 책임보상)
직원이 고용주의 사업에 자신의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이는 이차적인 보상이며 직원의 보험계약이 될 수 없으며 그 보상기준은 사업주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상을 적용한다.
Business Interruption (사업손해 보상)
사고나 재해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불가능할 때 보상되며 복구 기간 중 경비 와 손실 이익이 포함된다. 반드시 사고 이전 소득과 영업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있어야 함. 보통 최고 1년까지 혜택이 한정된다.
Loss of Rent (임대 손실)
화재나 사고로 임대가 불가능해 질 때 발생하는 손실을 수리기간 동안 건물주에게 보상.
Valuable Papers (귀중한 서류 및 도면)
가치 있는 기록의 손실을 사고, 화재나 혹은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망실과 파손으로부터 손해를 보상. 고객 명단, 도면, 설계도, 빌림,계약서, 회계 장부기록이 이에 해당된다. 단 미수금 장부는 분류하여 보상되어 있다. 앞에 기록한 내용은 각 주와 보험회사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보상범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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