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할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너싱홈 비용이다. 현실적으로 롱텀케어는 아주 비싸기 때문이다. 너싱홈의 경우 단독방의 연간 평균비용이8만달러에서 10만달러 정도이고 롱텀케어 상황이 3년에서 5년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우에 따라 평생동안 모은 노후 자산이 순간 공중분해되는 것도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리 롱텀케어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롱텀케어 보험 가입 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당 의료전문가가 증명을 하는 경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6가지 일상생활능력(ADL: Active Daily Living) 중 최소 2가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합격선인데 이때 말하는 일상생활능력이란 예를 들어 목욕하기먹기 옷입기 용변보기 컨티넌스 이동하기 등으로 만약 혼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최소 90일 동안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혜택이 시작될 수 있다.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한달은 현금을 받고 그 다음부터 롱텀케어에 지불되는 실제비용에 대해 변제(Reimbursement)혜택을 받는 플랜들이 있다. 이때 받는 현금은 주로 매일받는 맥시멈 혜택(Maximum daily benefit)의 10배정도로 예를 들어 매일 받는 최고 혜택이 300달러라면 그 10배인 30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플랜안에서의 현금은 팔러시가 명시한 롱텀케어 상황 ‘첫날’부터 배제기간(Elimination period)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기간이란 건강보험의 디덕터블과 비슷한 조건으로 주로 30일 60일 90일 180일 중 하나를 가입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롱텀케어 필요가 발생한 후 이 배제기간을 충족시켜야 실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롱텀케어에는 보험 변제혜택(Reimbursement)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혜택이란 앞서 말한 배제기간이 충족된 후 지급되는 실제비용에 대한 상환을 말한다. 만약 배제기간 적용없이 바로 홈케어(Home care)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배제기간 취소 옵션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면 된다.
롱텀케어 혜택 기간은 가입시 처음부터 설정가능한데 만약 5년이라면 1825일동안 그리고 7년이라면 2555일동안 롱텀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매일 200달러 혜택을 5년동안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평생 혜택은 200일을 1825일로 곱한 총 36만5000달러가 된다. 7년이라면 51만10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제반 물가상승 및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롱텀케어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롱텀케어 혜택의 증가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롱텀케어 팔러시는 추가 프리미엄을 내지 않아도 매일 받는 맥시멈혜택이나 맥시멈 평생혜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일 받는 혜택이 200달러라면 연간 5%씩 복리성장할 경우 15년 후면 이 혜택이 417달러로 그리고 45년 후라면 1801달러로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최대 평생 혜택도 현재 혜택이 32만8500달러라면 10년 후에는 53만5093달러로 그리고 20년 후에는 87만1609달러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롱텀케어 혜택은 무세금으로 받는 돈이다.